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0.21
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주식회사 ★★★ 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함)은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며 - 지점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지점사업장의 명의로 구리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○ 2015. 3. 31.에 본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공장이 본점이 되고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지점사업자는 폐업 신고하였으며 - 앞으로 본점에서 구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의 결제용 구리스크랩계좌는 기존에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려고 함 2. 질의내용 ○ 본 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 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은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명의로 개 설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 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9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【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이하 "구리 스크랩등"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"구리 스크랩등사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(이하 "구리 스크랩등거래 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 1.「관세법」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「관세・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.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구 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 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,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. 1.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.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 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부가가치세액" 이라 한다)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 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 ⑦ 관 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 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(「 부가가치세법」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한도로 한다)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【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】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 1.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.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(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3.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"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"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